출산·양육 지원금 계산기
첫만남이용권 + 부모급여 + 아동수당 총액 (2026년 기준)
최종 확인일 2026.10.062026년 10월 기준정책은 바뀔 수 있어요출처 보기
인구감소지역과 특별지역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
- 첫만남이용권: 2024년 이후 출생아 기준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1회)
- 부모급여: 출생월부터 0세(12개월) 월 100만 원, 1세(12개월) 월 50만 원, 현금 수령 기준
- 아동수당: 출생월부터 만 9세 미만(108개월), 지역별 월 10만~12만 원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해 받아요.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단태아 100만 원·다태아 140만 원 이상)는 임신 중에 따로 신청하며 이 합계에는 포함하지 않았어요. 자세한 내용은 지원금 총정리를 확인하세요.
계산 원리와 2026년 기준
계산식은 이렇게 돼요
이 계산기는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현금성 지원을 세 가지로 나눠서 더해요. 첫째는 출생 후 한 번 받는 첫만남이용권으로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이에요. 둘째는 출생한 달부터 24개월 동안 받는 부모급여예요. 0세 구간 12개월은 월 100만 원이라 1,200만 원, 1세 구간 12개월은 월 50만 원이라 600만 원이어서 부모급여만 합쳐서 1,800만 원이에요. 셋째는 출생한 달부터 만 9세가 되기 전까지 108개월 동안 받는 아동수당이고, 월 금액은 사는 지역에 따라 10만 원부터 12만 원이에요. 이 세 가지를 더한 값이 총 수령액이에요.
지역별로 합치면 이만큼이에요
| 지역 구분 | 아동수당 108개월 | 첫째 합계 | 둘째 이상 합계 |
|---|---|---|---|
| 수도권(월 10만 원) | 1,080만 원 | 3,080만 원 | 3,180만 원 |
| 비수도권(월 10.5만 원) | 1,134만 원 | 3,134만 원 | 3,234만 원 |
| 인구감소지역(월 11만 원) | 1,188만 원 | 3,188만 원 | 3,288만 원 |
| 인구감소 특별지역(월 12만 원) | 1,296만 원 | 3,296만 원 | 3,396만 원 |
표의 합계는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1,800만 원, 아동수당을 현행 기준으로 모두 받는다고 가정한 값이에요.
계산에 포함하지 않은 것
이 합계에는 포함하지 않은 지원이 여러 가지 있어요. 임신 중 받는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단태아 100만 원)는 출생 전에 쓰는 돈이라 빠져 있어요. 육아휴직급여는 직장에 다니는 부모의 월급에 따라 달라지므로 육아휴직급여 계산기에서 따로 계산하세요. 연말정산의 세액공제,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지자체가 주는 출산지원금이나 산후조리비도 지역과 조건마다 달라서 합산하지 않았어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가 보육료로 먼저 쓰이고 남은 금액만 현금으로 오기 때문에, 이 계산기의 부모급여는 현금으로 전부 받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계산 결과를 해석할 때 주의할 점
월령은 출생한 달을 0개월로 보고 센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12월에 태어난 아이는 12월분부터 부모급여를 받는다고 가정해요. 실제로 소급을 받으려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늦으면 신청한 달부터만 받아요.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이고 앞으로 정책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아동수당은 대상 연령과 금액이 계속 조정되고 있어요. 계산기가 알려주는 총액은 예상 금액이라서 실제 지급액은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을 권해요. 신청 방법은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글에 각각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집을 보내면 부모급여가 줄어드나요?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로 받거나, 부모급여에서 이용 금액을 뺀 차액을 받아요. 이 계산기는 현금 수령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아동수당은 앞으로 더 늘어나나요?
지급 연령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현재 기준(만 9세 미만)으로만 계산합니다.
둘째를 낳으면 받는 금액이 달라지나요?
첫만남이용권이 첫째 200만 원에서 둘째 이상 300만 원으로 늘어나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아이마다 똑같이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