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신청 방법
대상, 금액, 신청 장소, 어린이집 이용 시 달라지는 점
최종 확인일 2026.10.062026년 10월 기준정책은 바뀔 수 있어요출처 보기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대상 | 0~23개월(2세 미만) 아동 |
| 금액 |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PC·모바일) |
| 지급 방식 | 현금 또는 바우처(보육료·종일제 돌봄) |
| 시행 | 2023년 1월부터 |
신청 순서
출생신고를 먼저 해요.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쓰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아동수당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해요. 지급받을 계좌를 준비하세요.
어린이집을 다닐 계획이면 지급 방식(현금 또는 보육료 바우처)을 확인해요.
신청 시기와 소급 규정은 아래 자주 묻는 질문을 참고하고, 해외 장기체류·시설 입소 등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는 129로 문의하세요.
금액이 궁금하다면
우리 아이가 받을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의 총액은 총 수령액 계산기에서 출생일만 넣으면 계산돼요.
신청하러 가기
미리 준비하면 빨라요
- 신청인 신분증(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 아이 이름과 생년월일(출생신고 후)
- 입금받을 계좌 번호
작성 예시 (가상의 정보예요. 실제 화면의 항목 이름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 항목 | 이렇게 적어요(예시) | 알아둘 점 |
|---|---|---|
| 신청인 | 홍길동(엄마나 아빠 중 한 명) | 아이를 키우는 보호자가 신청해요 |
| 아동 | 홍아이, 2026.09.10생 |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이 중요해요 |
| 입금 계좌 | ○○은행 123-45-678901 | 신청인(보호자) 본인 명의 계좌가 안전해요 |
| 주소 | 주민등록상 주소와 같게 | 이사했다면 전입신고를 먼저 마쳐요 |
신청은 복지로, 정부24, 주민센터에서 모두 가능해요. 온라인 화면은 수시로 바뀌니 처음 화면의 안내를 먼저 읽어 보세요.
자세히 알아보기
부모급여는 무엇이고, 어떻게 지금 금액이 됐나요
부모급여는 아이가 태어난 뒤 24개월이 되기 전까지 매달 현금으로 받는 지원금이에요. 2023년에 영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부모급여로 바뀌었고, 처음에는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이었다가 2024년부터 지금의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이 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0세와 1세는 만 나이가 아니라 개월 수로 따져요. 출생한 달부터 11개월이 지날 때까지가 0세 구간이고,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가 1세 구간이에요. 그래서 12월에 태어난 아이는 이듬해 11월까지 100만 원을 받고 12월부터 50만 원으로 줄어드는 식이에요. 소득이나 재산은 따지지 않고 출생신고를 마친 아이라면 누구나 대상이에요.
신청할 때 가장 많이 놓치는 것들
가장 자주 생기는 실수는 신청 시기예요.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서 받지만, 60일을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만 받아요. 첫 달 100만 원을 날리는 셈이라서 출생신고를 하러 가는 날 같이 신청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출생신고만 하면 부모급여가 저절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부24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쓰지 않았다면 따로 신청해야 해요. 신청하기 전에 확인할 것은 세 가지예요. 아이의 주민등록번호가 나와 있는지, 받을 계좌가 있는지, 그리고 어린이집에 보낼 계획이 있는지예요. 이사를 했다면 전입신고 후 주소지가 바뀌었는지도 확인하세요. 지급일은 매달 25일 전후이고, 신청이 처리되는 데 며칠에서 몇 주가 걸릴 수 있어요.
어린이집을 보내면 금액이 어떻게 바뀌나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는 보육료 바우처 형태로 먼저 쓰이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현금으로 받아요. 예를 들어 0세 아이는 부모급여 100만 원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로 정해진 금액만큼이 빠지고 나머지가 현금으로 들어와요. 한 자료에 따르면 0세 보육료가 월 58만 원 안팎이라 차액이 40만 원대로 소개돼 있어요. 다만 보육료 금액은 해마다 조정되니 정확한 숫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1세는 보육료가 부모급여 50만 원보다 커서 별도로 받는 현금이 거의 없다고 안내돼요. 즉 어린이집을 보낼지 집에서 키울지에 따라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이 크게 달라요. 어린이집 입소가 확정되면 지급 방식 변경을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입소 시기와 지급 방식이 맞지 않으면 한 달 치가 어긋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24개월 이후와 앞으로의 변화
아이가 24개월이 되면 부모급여는 끝나요. 그 뒤에는 아동수당이 계속 나오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키우면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가정양육수당은 월 10만 원 안팎이고 농어촌 지역이나 장애 아동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정부가 2027년 7월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체계를 바꾸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내용이 일부 자료에 소개돼 있어요. 확정된 내용인지는 복지로에서 확인하는 게 좋아요. 이 사이트의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이고, 신청 전에 복지로나 129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걸 권해요. 아이의 출생일만 넣으면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을 합친 금액을 총 수령액 계산기로 바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해서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뒤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니, 출생신고 직후 함께 신청하세요. 정확한 소급 기준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하세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둘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어요. 지급 금액은 총 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린이집을 보내면 부모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보육료 바우처 등으로 받거나, 어린이집 이용 금액을 뺀 차액을 받는 방식이 있어요. 지급 방식은 입소 전에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