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60일 지나서 신청하면 소급되나요
소급 기준과 날짜 예시, 늦었을 때 할 일
최종 확인일 2026.10.062026년 10월 기준정책은 바뀔 수 있어요출처 보기
한눈에 보기
| 상황 | 받는 시작 달 |
|---|---|
|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 출생한 달부터(소급) |
| 출생 후 60일 지나서 신청 | 신청한 달부터 |
| 놓치는 금액 | 0세는 한 달에 100만 원씩 |
핵심은 출생 후 60일이에요
부모급여는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받아요. 신청이 늦어서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 받고, 그 전 달들의 금액은 받지 못해요. 0세 구간은 월 100만 원이라서 두 달만 늦어도 200만 원이 달라져요. 아동수당도 같은 기준이라서 월 10만 원부터 함께 줄어요. 그래서 출생신고하는 날 같이 신청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날짜로 보는 예시
3월 10일에 태어난 아이를 예로 들어 볼게요. 출생일부터 60일째는 5월 9일이에요. 5월 9일까지 신청하면 3월분부터 받으니 3월, 4월, 5월분이 첫 입금에 모두 포함돼요. 반면 5월 20일에 신청하면 5월분부터 받아서 3월과 4월분 200만 원은 받지 못해요. 신청 시기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 신청일 | 시작 달 | 못 받는 부모급여 |
|---|---|---|
| 3월 25일 | 3월분부터 | 0원 |
| 5월 9일 | 3월분부터 | 0원 |
| 5월 20일 | 5월분부터 | 200만 원(3·4월) |
| 7월 5일 | 7월분부터 | 400만 원(3~6월) |
예시는 0세 구간 월 100만 원 기준이고, 월령이 12개월을 넘으면 월 50만 원으로 계산돼요.
이미 60일이 지났다면
늦었더라도 지금 바로 신청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신청이 하루 늦어질수록 받지 못하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이에요. 신청서는 복지로나 정부24, 주민센터에서 낼 수 있어요. 출생신고 자체가 늦어졌거나 해외에서 출생한 경우, 입원이나 입양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안내되는 기준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정이 있다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사정을 설명하고 소급 여부를 문의해 보세요. 사정이 없다면 소급이 어렵다고 보는 게 현실적이에요.
다음에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둘째가 태어나거나 이사 등으로 다시 신청해야 할 때를 위해, 출생신고와 신청을 한 번에 끝내는 순서를 알아 두세요. 정부24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쓰면 출생신고하면서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출생증명서와 계좌, 신분증만 준비하면 돼요. 신청 순서는 출생신고 하는 날 한 번에 끝내는 신청 순서에 있고, 앞으로의 일정은 아이 일정표에 생일을 넣으면 신청 마감일이 표시돼요.
자주 묻는 질문
60일은 출생일부터 세나요?
출생일부터 60일 이내로 안내돼요. 3월 10일생이면 5월 9일까지예요. 정확한 기준일은 신청하는 곳에서 확인하세요.
60일이 지나면 아예 못 받나요?
아니에요. 신청한 달부터는 받아요. 다만 그 전에 쌓인 달의 금액은 받지 못해요.
아동수당도 같은 기준인가요?
네. 아동수당도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받아요.
이미 놓친 금액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어렵다고 보는 게 현실적이에요. 해외 출생이나 입원 같은 사정이 있다면 주민센터나 129에 문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