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신청 방법 총정리
대상, 지역별 금액, 신청 기한, 지급일까지
최종 확인일 2026.10.062026년 10월 기준정책은 바뀔 수 있어요출처 보기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대상 | 만 9세 미만(만 8세까지) 모든 아동, 소득·재산 기준 없음 |
| 금액 | 수도권 월 10만 원, 지역에 따라 월 10만 5천~12만 원 |
| 지급일 | 매달 25일(주말·공휴일이면 그 전 평일) |
| 신청 기한 |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받아요 |
| 신청 장소 | 복지로·정부24·주민센터,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 가능 |
| 중복 수령 | 부모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어요 |
지역별 금액
| 지역 | 월 지급액 |
|---|---|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 10만 원 |
| 비수도권 일반 지역 | 10만 5천 원 |
| 인구감소지역(우대) | 11만 원 |
| 인구감소지역(특별) | 12만 원 |
인구감소지역 중 일부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 방식을 고를 수 있고, 이 경우 현금보다 조금 더 많이 받는다는 안내도 있어요. 거주지가 어느 구간인지는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이사를 가면 전입신고 기준으로 금액이 바뀌어요.
신청 순서
출생신고를 해요. 출생신고를 하면서 아동수당도 같이 신청할 수 있어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도 한 번에 신청돼요.
따로 신청한다면 복지로·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아이의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해요.
신청이 승인되면 다음 달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들어와요. 처음에는 출생한 달부터 밀린 금액이 한꺼번에 들어올 수 있어요.
놓치기 쉬운 점
60일을 넘기면 소급이 줄어요. 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받지만, 그 뒤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받아요. 한 달만 늦어도 손해가 될 수 있어서 출생신고 때 같이 신청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해외에 오래 있으면 지급이 멈출 수 있어요. 아이가 해외에 장기간 머무르는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자세한 기준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확인하세요.
연령은 단계적으로 늘어요. 2026년에는 만 9세 미만이지만 앞으로 해마다 한 살씩 넓어질 예정이라는 안내가 있어요. 정확한 시행 시기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신청하러 가기
미리 준비하면 빨라요
- 신청인 신분증
- 아이 이름과 생년월일
- 입금받을 계좌 번호
작성 예시 (가상의 정보예요. 실제 화면의 항목 이름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 항목 | 이렇게 적어요(예시) | 알아둘 점 |
|---|---|---|
| 신청인 | 홍길동 | 보호자 명의로 신청해요 |
| 아동 | 홍아이, 2026.09.10생 | 출생 후 60일 이내면 출생월부터 받아요 |
| 입금 계좌 | ○○은행 123-45-678901 | 신청인(보호자) 본인 명의 계좌가 안전해요 |
| 지급 방식 | 계좌 입금 | 인구감소지역은 상품권 선택 가능 |
부모급여와 같은 화면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세히 알아보기
아동수당은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요
아동수당은 2018년에 만 6세 미만 아동 가운데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시작했어요. 2019년에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으로 넓어졌고, 이후 대상 연령이 만 7세 미만, 만 8세 미만으로 올랐어요. 2026년에는 만 9세 미만까지 확대됐고,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방식도 처음 들어왔어요. 수도권은 월 10만 원, 비수도권은 10만 5천 원, 인구감소지역은 11만 원 또는 12만 원이에요. 사는 곳이 비수도권으로 갈수록 조금 더 받는 구조예요. 연령은 앞으로도 해마다 넓어질 예정이라는 안내가 있지만 시행 시기는 복지로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신청 때 자주 하는 실수와 소급 규정
아동수당도 부모급여처럼 60일이 중요해요.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받고, 그 뒤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받아요. 한 달에 10만 원 안팎이라 늦게 신청해도 큰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두세 달만 밀려도 수십만 원이에요. 출생신고 때 같이 신청하는 게 가장 간단해요. 계좌는 보호자 명의로 받을 수 있고, 한번 신청하면 아이가 대상 연령을 벗어날 때까지 계속 지급돼요. 이사를 가면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사는 지역의 구분이 바뀌면 지급액도 달라질 수 있어요. 아이가 해외에 오래 머물 때는 지급이 멈추는 경우가 있으니 129에 먼저 문의하세요.
부모급여와 합치면 한 달에 얼마인가요
아동수당은 부모급여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어요. 수도권 기준으로 0세 아이는 부모급여 100만 원에 아동수당 10만 원을 더해 월 110만 원, 1세는 50만 원에 10만 원을 더해 월 60만 원이에요. 2세부터는 아동수당만 남아서 월 10만 원이에요.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이라면 같은 구간에서 5천 원에서 2만 원이 더 붙어요. 만 9세 미만 108개월을 모두 받는다고 가정하면 수도권은 아동수당만 1,080만 원이고, 비수도권은 1,134만 원이에요. 우리 집 지역과 아이 출생일로 정확한 합계를 보고 싶다면 총 수령액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세금과 다른 제도와의 관계
아동수당은 세금을 매기지 않는 지원금이라 연말정산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요. 한편 연말정산의 자녀세액공제는 아동수당과 별개의 제도이고, 대상 연령 기준도 달라서 아이가 만 8세 이상이 되면 적용될 수 있어요. 공제 금액과 요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아동수당과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도 많아요.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후 한 번 받는 바우처이고, 부모급여는 24개월까지 받는 현금이에요. 어떤 지원이 언제 끝나는지는 아이 일정표에 출생일을 넣으면 시간 순서대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아동수당은 소득이 높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소득·재산 기준 없이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이 대상이에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두 제도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어요. 0세 아이는 부모급여 월 100만 원에 아동수당이 더해져요.
출생신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출생 후 60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받아요. 출생신고 때 같이 신청하는 게 좋아요.
금액이 지역마다 다른 이유가 뭔가요?
2026년부터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지원을 더 얹는 방식이 도입됐어요. 주소지 기준으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