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기
개월별 지급액과 총액 (2026년 기준)
최종 확인일 2026.10.062026년 10월 기준정책은 바뀔 수 있어요출처 보기
상여금, 연장·야간근로수당 등 변동 급여는 제외하고 매달 정해진 임금만 넣으세요.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준 (2026)
|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 | 월 하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7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70만 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70만 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 (첫 6개월 월 상한)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
| 250만 | 250만 | 300만 | 350만 | 400만 | 450만 |
7개월째부터는 일반 기준이 적용돼요. 부부가 모두 6개월씩 최대 상한으로 받으면 각각 최대 2,000만 원, 합산 최대 4,000만 원입니다.
한부모 근로자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 월 상한 300만 원이고, 4개월부터는 일반 기준과 같아요.
통상임금이 월 70만 원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전액을 받습니다. 예전에 있던 사후지급금(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뒤 지급)은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 전액을 매달 받아요.
출처: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과 조건
-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
-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고용24 누리집·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 전 회사의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필요
계산 원리와 예시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에 지급률을 곱한 값이에요. 다만 개월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서, 곱한 값이 상한보다 크면 상한을 받고 하한보다 작으면 하한을 받아요. 일반 기준으로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에 상한 250만 원, 4~6개월은 100%에 상한 200만 원, 7개월부터는 80%에 상한 160만 원이고 하한은 월 70만 원이에요. 이 계산기는 입력한 월 통상임금에 이 규칙을 개월마다 적용해서 합계를 구해요. 월급이 상한보다 높으면 높은 월급이 아무 효과가 없는 구간이 생기는 게 특징이에요.
월급별 12개월 합계 예시
| 월 통상임금 | 1~3개월(월) | 4~6개월(월) | 7~12개월(월) | 12개월 합계 |
|---|---|---|---|---|
| 200만 원 | 200만 원 | 200만 원 | 160만 원 | 2,160만 원 |
| 25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160만 원 | 2,310만 원 |
|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160만 원 | 2,310만 원 |
| 5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160만 원 | 2,310만 원 |
월 통상임금이 250만 원을 넘으면 12개월 합계가 모두 같아져요. 7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80%가 160만 원을 넘는 200만 원 이상 월급부터 상한에 닿아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쓰면 얼마나 늘까요
부모가 모두 아이 생후 18개월 안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의 상한이 월 250만, 250만, 300만, 350만, 400만, 450만 원으로 올라가요. 월 통상임금이 500만 원이면 6개월 합계가 2,000만 원이고, 400만 원이면 1,950만 원, 300만 원이면 1,700만 원, 250만 원이면 1,500만 원이에요. 일반 기준으로 6개월을 쓸 때의 합계는 통상임금이 높은 분도 1,350만 원 수준이라서 6+6 특례를 쓰면 높은 월급일수록 차이가 커요. 이 특례는 부부 모두 사용해야 적용돼요.
통상임금, 세금,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쓰는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고, 기본급에 더해 회사가 정기적으로 주는 수당이 포함될 수 있어요. 실비 변상 성격의 식대나 교통비, 성과급은 회사마다 달라서 휴직 전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받을 때 인사팀에 확인하세요.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주는 급여라서 소득세는 비과세로 안내돼요. 다만 휴직 기간에도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같은 부담이 생길 수 있고 경감이나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이 부분에 따라 계산기 결과와 다를 수 있으니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은 육아휴직 신청과 급여 글에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많으면 상한액만 받나요?
네. 통상임금의 100%(또는 80%)와 월 상한액 중 낮은 금액을 받아요. 통상임금이 250만 원을 넘어도 첫 3개월 최대 지급액은 250만 원입니다.
6+6 제도는 부모 중 한 명만 써도 되나요?
6+6 특례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써야 적용되는 제도예요. 한 명만 쓴다면 일반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얼마나 쓸 수 있나요?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까지 쓸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1~12개월 범위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