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 방법과 급여
신청 순서, 월별 급여, 6+6 특례, 급여 신청 기한
최종 확인일 2026.10.062026년 10월 기준정책은 바뀔 수 있어요출처 보기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대상 자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 급여 조건 |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
| 기간 | 부모 각각 1년, 나눠서 3회까지 사용 가능 |
| 첫 3개월 |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5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00만 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상한 월 160만 원 |
| 하한 | 월 70만 원 |
신청 순서
회사에 휴직을 신청해요. 보통 휴직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해요. 회사 인사팀 양식이 있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회사가 확인서를 써줘요. 육아휴직 확인서가 있어야 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고용24에서 급여를 신청해요.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요. 매달 신청해도 되고 모아서 신청해도 돼요.
직접 얼마를 받는지 궁금하면 육아휴직급여 계산기에 월급을 넣어 보세요.
6+6 부모육아휴직제
아이가 태어난 지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처음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받아요. 상한은 첫 두 달 월 250만 원, 3개월째 300만 원에서 시작해 달마다 50만 원씩 올라 6개월째에 월 450만 원이 돼요. 부부 합산으로는 최대 4천만 원 수준이라는 안내가 많아요.
맞벌이라면 한 사람만 쓰는 것보다 같이 쓰는 쪽이 받는 돈이 훨씬 커서, 부부가 시기를 맞춰 계획해 볼 만해요.
바뀐 점과 주의할 점
-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뒤에 나눠 주는 사후지급금이 있었는데, 2025년 개편으로 없어지고 전액을 매달 받는다는 안내가 많아요.
- 급여 상한이 올랐기 때문에 이전 기준으로 계산된 자료는 금액이 달라요. 이 글의 금액은 2026년 안내 기준이에요.
- 회사 규모나 계약 형태에 따라 회사 안내가 달라질 수 있어요. 휴직 전에 인사팀과 시작일, 기간, 복직 일정을 꼭 확인하세요.
- 자세한 요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하러 가기
미리 준비하면 빨라요
- 육아휴직 확인서(회사에서 발급)
-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작성 예시 (가상의 정보예요. 실제 화면의 항목 이름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 항목 | 이렇게 적어요(예시) | 알아둘 점 |
|---|---|---|
| 신청인 | 홍길동 | 휴직자 본인이 신청해요 |
| 휴직 기간 | 2026.11.01~2027.04.30 |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요 |
| 아동 | 홍아이, 2026.09.10생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
| 입금 계좌 | ○○은행 123-45-678901 | 신청인(보호자) 본인 명의 계좌가 안전해요 |
회사 인사팀에서 휴직 확인서를 먼저 받아야 신청이 매끄러워요.
자세히 알아보기
육아휴직은 누구나 쓸 수 있나요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쓸 수 있는 제도예요. 법에서 정한 권리라서 사업주는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신청하면 허용해야 하고, 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돼요.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고 퇴직금을 계산할 때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돼요. 아빠도 똑같이 쓸 수 있고, 부모가 같은 시기에 쓰는 것도 가능해요. 다만 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써야 해요. 회사가 육아휴직을 잘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이거나 계약직·단시간 근로자라면 먼저 고용24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확인하는 게 좋아요.
급여가 실제로 얼마나 들어오나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이지만 상한과 하한이 있어요.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에 상한 월 250만 원, 4~6개월은 100%에 상한 월 200만 원, 7개월부터는 80%에 상한 월 160만 원이에요. 하한은 월 70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라면 1~3개월은 상한인 250만 원, 4~6개월은 200만 원, 7~12개월은 160만 원이라서 12개월 합계가 2,310만 원이에요. 월급이 250만 원을 넘는 분은 모두 같은 상한에 닿기 때문에 월급이 더 높아도 총액이 같아져요. 과거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뒤에 주는 사후지급금이 있었는데 2025년 개편으로 없어졌고, 지금은 휴직 기간 중에 전액을 매달 받아요.
6+6 부모육아휴직제, 부부가 같이 쓰면 달라져요
아이가 태어난 지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처음 6개월 동안 상한이 크게 올라가요. 1개월째와 2개월째는 250만 원, 3개월째 300만 원, 4개월째 350만 원, 5개월째 400만 원, 6개월째 450만 원이에요. 월 통상임금이 500만 원 이상이면 6개월 합계가 2,000만 원이고, 부부 합산으로 최대 4,000만 원이에요.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경우는 통상임금 100% 한도 안에서 계산돼서 6개월 합계가 1,700만 원이에요. 한 사람만 쓰면 이 특례는 적용되지 않으니, 맞벌이라면 시기를 맞춰 두 사람이 모두 쓰는 쪽이 받는 돈이 훨씬 커요. 직접 계산하려면 육아휴직급여 계산기에 월급을 넣어 보세요.
신청하기 전에 꼭 확인할 것
육아휴직은 보통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해요. 회사 인사팀에 양식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급여 신청에 필요한 육아휴직 확인서도 함께 요청하세요. 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뒤부터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고용24에서 신청해요. 기한을 놓치면 받을 수 없으니 한 달씩 신청하거나 한꺼번에 신청하더라도 마감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세요. 휴직 기간에도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같은 부담이 생길 수 있고 경감이나 납부예외 제도가 있으니 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남편이 쓰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육아휴직과 별개의 제도이고 자세한 내용은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글에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50만 원), 4~6개월은 100%(상한 월 200만 원), 7개월부터는 80%(상한 월 160만 원)예요. 하한은 월 70만 원이에요.
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요. 기한을 놓치면 받을 수 없으니 미리 신청해 두세요.
아빠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네. 부모 모두 쓸 수 있고, 같은 시기에 함께 쓰는 것도 가능해요. 부부가 모두 쓰면 6+6 특례로 더 높은 상한을 적용받아요.
육아휴직을 나눠서 쓸 수 있나요?
최대 3회까지 나눠서 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