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챙김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정리

일수, 분할 사용, 사용 기한, 급여 신청까지

최종 확인일 2026.10.062026년 10월 기준정책은 바뀔 수 있어요출처 보기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일수20일 (유급)
분할최대 3회
사용 기한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
급여 지원 대상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급여 상한·하한상한 1,684,210원, 하한 최저임금액

신청 순서

1단계

회사에 알려요. 배우자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고 사용 시기를 정해요.

2단계

회사가 확인서를 발급해요. 급여 지원 대상이면 이 서류가 필요해요.

3단계

고용24에서 급여를 신청해요.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요.

2026년에 바뀐 내용

일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18일부터 이 제도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어, 총 20일은 그대로 두고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게 됐다고 해요. 자료마다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이 다르게 소개되어 있어요. 본인에게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회사 인사팀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자세히 알아보기

배우자 출산휴가는 어떤 제도인가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아내가 출산했을 때 남편이 쓸 수 있는 유급 휴가예요. 산모가 쓰는 출산전후휴가 90일과는 다른 제도예요. 예전에는 10일이었는데 20일로 늘어났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알리면 20일의 유급 휴가를 줘야 해요. 휴가 기간에는 급여가 그대로 나오니 월급이 줄지 않아요. 휴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리지 않아요. 다만 회사 규모나 고용 형태에 따라 급여 지원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서 인사팀과 미리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언제, 어떻게 나눠 쓰면 좋을까요

20일은 최대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고,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써야 해요. 한꺼번에 쓰는 것보다 필요한 시기에 나눠 쓰면 효과가 커요. 예를 들어 출산 직후 일주일은 병원에서 산모와 아이를 돌보고, 산후조리원에서 퇴소해 집으로 돌아오는 시기에 일주일을 쓰고, 나머지를 아내가 일터로 복귀하기 전이나 아이가 예방접종을 받는 시기에 쓰는 방법이 있어요. 산후조리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조리한다면 첫 한두 주에 집중해서 쓰는 쪽이 도움이 돼요. 출산일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휴가 시작일을 확정하기 어려우니 회사에 예정일을 미리 알려 두세요.

신청 서류와 급여 지원

회사에는 배우자의 출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사용 희망일을 알려야 해요. 출산 전에는 출산예정일이 적힌 서류를, 출산 후에는 출생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니고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했다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 회사가 확인서를 써 주고 본인이나 회사가 고용24에서 신청해요. 상한액은 1,684,210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이에요. 대기업은 사업주가 급여를 직접 지급해요. 신청 기한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뒤 12개월 이내예요.

2026년 변경 내용 확인하기

일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18일부터 이 제도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어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도 쓸 수 있게 됐다고 해요. 총 20일은 그대로예요. 하지만 자료마다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이 다르게 소개돼 있어서, 내가 어떤 기준으로 쓰게 되는지는 회사 인사팀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휴가를 쓰기 전에 육아휴직도 같이 계획하면 좋아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신청과 급여에, 계산은 육아휴직급여 계산기에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인가요?

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알리면 20일의 유급 휴가를 줘야 해요.

나눠서 쓸 수 있나요?

최대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어요. 출산 직후, 산모 회복기 등으로 나눠 계획할 수 있어요.

정부가 급여를 지원해 주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으로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받아요. 상한액은 1,684,21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이에요. 대기업은 사업주가 직접 지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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