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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세후 실수령액

세금과 4대보험, 월 통상임금별 실제 입금액

최종 확인일 2026.10.062026년 10월 기준정책은 바뀔 수 있어요출처 보기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소득세비과세로 안내(고용보험 급여)
고용보험료휴직 기간 중 부담 없음
건강보험료경감 또는 납부유예 제도, 복직 후 정산이 필요한 부분 있음
국민연금납부예외 가능, 대신 가입기간·연금액이 줄 수 있음
입금액통상임금 기준 급여를 상한·하한 안에서 지급

육아휴직급여는 세금이 붙나요

육아휴직급여는 회사가 주는 월급이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주는 급여라서 소득세가 붙지 않는 비과세 급여로 안내돼요. 그래서 월급처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떼고 받는 구조가 아니에요. 고용센터에서 계산한 금액이 그대로 계좌로 들어와요. 다만 4대보험 중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휴직 중에도 챙겨야 할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체감하는 실수령액에 영향을 줘요.

월 통상임금별 입금액

월 통상임금1~3개월4~6개월7~12개월(월)12개월 평균
200만 원200만 원200만 원160만 원약 180만 원
250만 원250만 원200만 원160만 원약 192.5만 원
300만 원250만 원200만 원160만 원약 192.5만 원
500만 원250만 원200만 원160만 원약 192.5만 원

일반 기준(부모 중 한 명이 쓰는 경우)이고 상한은 1~3개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160만 원이에요. 월 통상임금이 250만 원을 넘으면 입금액이 같아져요. 내 월급으로 직접 계산하려면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은 육아휴직 중에도 보험료를 내는 구조라서 직장가입자는 휴직 중 보험료 경감이나 납부유예 제도를 쓸 수 있어요. 납부를 유예한 경우에는 복직한 뒤에 유예한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거나 나눠서 내야 하니, 휴직 전에 회사 인사팀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신청 방법과 정산 방식을 확인하세요. 국민연금은 육아휴직 중 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납부를 안 한 기간만큼 가입기간이 줄어서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고용보험료는 휴직 기간에 부담하지 않아요.

휴직 전에 계산해 볼 것

휴직하면 월 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고정 지출을 미리 점검해야 해요. 7개월째부터 급여가 통상임금의 80%이고 상한이 160만 원으로 내려가서 월급이 높은 분일수록 감소폭이 커요.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6+6 특례로 처음 6개월 상한이 월 250만~450만 원까지 올라가요. 휴직 시기와 기간을 정할 때 이 부분을 같이 보세요. 신청 방법은 육아휴직 신청과 급여에 정리했고, 휴직 중에 챙길 일정은 아이 일정표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고용보험에서 주는 급여라서 소득세가 붙지 않는 비과세로 안내돼요.

육아휴직 중에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료는 부담하지 않고, 건강보험은 경감이나 납부유예,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제도가 있어요. 정산 방식은 공단에 확인하세요.

통상임금이 높으면 더 많이 받나요?

통상임금이 높아도 상한이 있어서 월 250만 원을 넘으면 입금액이 같아져요.

휴직하면 월급 대비 얼마가 줄어드나요?

통상임금 300만 원이라면 처음 3개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부터 160만 원이 입금돼요. 7개월부터 감소폭이 커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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