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출산장려금과 산후조리비
금액 · 1년 거주 요건 · 자체 산후조리비
최종 확인일 2026.10.062026년 10월 기준정책은 바뀔 수 있어요출처 보기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첫째 / 둘째 | 100만 / 150만 원 |
| 셋째 | 250만 원 |
| 넷째 | 500만 원(200만 + 300만, 2회 분할) |
| 산후조리비 | 시 자체 100만 원(2024년 보도) |
| 거주 | 출생일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
이 지역에서 먼저 챙길 점
시 자체 산후조리비 100만 원이 보도된 적이 있어서 올해도 이어지는지 확인해 볼 만해요. 지급 방식이 자료마다 달라 신청할 때 확인하세요.
금액
동두천시는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는 개정에 따라 첫째 100만 원, 둘째 150만 원, 셋째 250만 원, 넷째 500만 원을 줘요. 넷째는 200만 원과 300만 원으로 2회에 나눠요. 경기도 2024년 1월 표와 보도가 같은 금액이에요. 지급 방식은 자료마다 달라서, 2024년 9월 보도에는 동두천사랑카드(지역화폐)로 지급했다고 나오고 정리 사이트에는 현금이라고 나와요. 어느 쪽인지는 확정하지 못했어요. 2026년에 인상됐다는 보도는 찾지 못했어요.
신청 조건
- 거주: 출생·입양일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요. 1년 미만이면 1년이 되는 날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처와 기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출생·입양 신고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요.
- 문의: 가족지원과 031-860-2263으로 안내돼요.
자체 산후조리비
2024년 9월 기사에 동두천시가 시 자체 산후조리비로 100만 원을 준다는 내용이 있어요. 경기도 사업과 별개로 보이지만 2026년에도 이어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보건소 임산부 교통비 안내 페이지도 있지만 열리지 않아 금액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도 사업은 경기도 산후조리비 현황을 보세요. 금액과 요건은 조례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동두천시청에 확인하세요. 시군 비교는 경기도 시군별 출산지원금 비교에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동두천시 첫째는 얼마인가요?
2023년 이후 출생아 기준 첫째 100만 원이에요.
거주 요건은요?
출생일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주민등록이 있어야 해요.
지역화폐인가요 현금인가요?
자료마다 달라서 확정하지 못했어요. 신청할 때 확인하세요.
자체 산후조리비가 있나요?
2024년 보도에 100만 원이 나와요. 2026년 유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해요.